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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"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"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"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"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"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"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국번없이 02-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 "하기 바랍니다."